대선 사전투표 29일 시작…전국 어디서나 가능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투표시간 거부시 1천만원 과태료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투표시간 거부시 1천만원 과태료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05. 23(금) 10:1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전남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달 초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등에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했다.
사전투표 29~30일 전국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모바일(네이버, 카카오톡, PASS 앱)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화면만 인정되며, 캡처 이미지로는 투표할 수 없다.
본인 확인 후 손도장 또는 서명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는 ‘관내선거인’으로 기표 후 관내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본투표는 6월 3일, 지정 투표소에서만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그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 기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즉 2006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영암군 11개 읍면 사전투표소 운영
영암군에서는 11개 읍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영암읍은 영암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영암로 1527), 삼호읍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1층 체육관(방아제로 66)에서 운영된다.
각 면별로는 ▲덕진면 덕진면사회단체회관(내촌길 32-22) ▲금정면 금정면사회단체연합회관(용두로 18) ▲신북면 신북면농업인상담소(간은정로 21-8) ▲시종면 시종면사회단체회관(고분로 10-13) ▲도포면 한국농업경영인도포면협의회(호산로 24) ▲군서면 군서면농업인상담소(왕인로 762) ▲서호면 서호면 건강증진센터(서호로 303) ▲학산면 학산면농업인상담소(독천로 193-7) ▲미암면 미암면사회단체연합회관(흑석로 1599)에서 각각 운영된다.
투표는 6월 3일 저녁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이르면 다음 날인 6월 4일 새벽 시간대에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문수(국민의힘), 기호 4번 이준석(개혁신당), 기호 5번 권영국(민주노동당), 기호 7번 황교안(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무소속)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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