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사전투표 언제하나요?
2024 총선 브리핑 #13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04. 03(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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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따로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유의 사항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 불법인가?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 촬영이 불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마련된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와 함께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소 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엄중 대응한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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