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추천 반려·재심사’ 요구 잇따라
1171명 위임 의견서 제출
정치권·지자체도 공동입장 발표
의료취약성·부지확보 평가 쟁점
특별시 반박…교육부 판단 주목
정치권·지자체도 공동입장 발표
의료취약성·부지확보 평가 쟁점
특별시 반박…교육부 판단 주목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0:31

▲ 지난 13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과대학 관련 서남권 연석회의.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1,171명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남권 정치권과 지방정부도 추천 과정의 검증을 촉구했다.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3일 국민 1,171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의 반려와 재심사·재추천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시한 후보대학 평가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기준을 보완해 양 대학을 재심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14일에는 김원이·서미화·서삼석 국회의원과 목포시장·무안군수·신안군수, 지방의회 의원, 목포대 교직원 등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독립적인 심사와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목포대 설립계획서의 접수와 심사, 추천 과정의 문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에는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의 공정한 판단을, 감사원에는 지난 9월 10일 주민 1,705명의 연명으로 청구된 공익감사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통합특별시에도 추천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법률의견서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지역 의료취약성의 평가 반영 여부와 의대·교육병원 부지확보의 확실성이다.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의 9개 작성항목 중 첫 번째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한 곳을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100점 만점의 비교평가는 추진체계,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은 독립적인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지역별 의료취약성과 필수·응급·중증의료 접근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대학의 설립·운영 준비 능력에 중점을 둔 평가만으로 후보대학을 결정한 것은 국립의대 신설의 정책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지확보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건부 부지제공 확약과 이미 소유권이나 확정적인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는 법적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4.83점으로 동일했다. 전체 평가에서는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으로 1.30점 차이가 났으며, 이 가운데 1.17점이 교원 확보계획에서 발생했다. 법률의견서는 이러한 점수 차이만으로 지역의 의료취약성까지 고려한 국가적 판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부지 소유권 여부가 아니라 의대와 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평가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준용했으며, 현재까지 추천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서류 제출 주체뿐 아니라 특별시도 관리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목포대의 추천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단계의 행위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의 추천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목포대 역시 지난 7일 교육부에 자체 의대 설립계획서의 직접 심사와 특별시 추천 과정의 적정성 검증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했으며, 후보대학 추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별시가 추천한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 여부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추천 과정의 평가기준과 부지확보를 둘러싼 이의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제기된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검토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 | 국립의대 | 재심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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