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원 월정수당 7% 인상 추진…27일 공청회
공무원 보수인상률 ‘2배’
연 의정비 1인당 4499만원
군의회 10% 인상 의견 제출
21일 주민 의견 접수 마감
연 의정비 1인당 4499만원
군의회 10% 인상 의견 제출
21일 주민 의견 접수 마감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0:38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 올리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다.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군청 낭산실에서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두 배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올해 2,522만6,160원에서 내년 2,699만1,990원으로 176만5,830원 늘어난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연간 의정비는 4,322만6,160원에서 4,499만1,990원으로 약 4.1% 증가한다. 군의원 8명을 기준으로 연간 추가 소요액은 약 1,413만원이다.
앞서 영암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0%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의에서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농촌형 지역과 도시형 삼호읍의 민원 특성이 달라 다른 농촌 지역보다 의정활동 수요가 많다는 것이 군의회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인상 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자고 제안한 반면, 임용기 위원은 의원들의 민원 조정 역할과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7% 인상을 주장했다. 서승용 위원도 당초 8%를 제안했다가 7%에 동의했다.
최휴제 위원은 3.5% 인상 의견을 유지했지만, 다수 위원이 7% 인상에 동의하면서 잠정안이 결정됐다. 박정호 위원은 인상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명하려면 민원 처리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심의에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암군의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6,259명으로, 군 단위 17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다만 2022년 말 6,549명과 비교하면 290명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10.67%에서 올해 13.26%로 2.59%포인트 상승했다.
이미 인상률을 결정한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해도 영암군의 잠정 인상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13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14곳 중 13곳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했고, 목포시는 1.75% 인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확정되는 월정수당이 이후 인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영암군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영암군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잠정 인상안과 결정 이유를 설명한 뒤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영암군 주민은 21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을 방문하거나 팩스(061-470-2574), 전자우편([pob0775@korea.kr](mailto:pob0775@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발표자는 찬반 의견의 균형을 고려해 4명 내외로 선정하며, 발표 시간은 1인당 5분 이내다.
발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한까지 전자우편으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방청은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기획예산실(061-470-2213)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2차 회의에서 최종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 결정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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