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수수 50배 이하 과태료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02. 01(목)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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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하는 금품 제공 및 지지 호소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시·군선관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속강화 | 선거법위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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