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예비후보자,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신분 유지하려면 서면 신고해야
미신고 시 예비후보 등록 무효
공무원 사직기한 특례 15일까지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3. 09(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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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교육감 포함)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오는 16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안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광주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7월 3일) 이내에 전액 반환된다.

공무원의 사직기한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광주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달라진다. 폐지되는 전남·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 전남·광주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된다.
예비후보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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