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정치 ‘안갯속’…잇단 단체장 낙마에 향후 판세 주목
영광·곡성 군수 낙마, 4곳은 재판 중
민선 8기 줄퇴진, 보선 향방 촉각
영암 우승희 항소심 증인 공방 가열
단체장 거취 가를 판결, 정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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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우승희 항소심 증인 공방 가열
단체장 거취 가를 판결, 정국 주목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05. 31(금) 12:18

전남 지역에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가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자동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담양, 영암, 신안 군수와 목포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전남 지방정치는 안갯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8년 전인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잃었던 강 군수로선 두 번 다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상철 곡성군수 역시 지난 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다. 이 군수는 1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할 뻔 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이 높아지면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됐다.
두 군수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곡성군과 영광군은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전남 지방정치판을 보면 아직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이병노 담양군수는 조의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의금이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군수가 경선 때 권리당원 이중투표를 지시하고 친인척 주소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선 핵심 증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지며 이례적으로 방청과 취재가 통제되는 등 논란도 일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청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취임 후 3년간 9명의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청탁했다.
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판단을 달리해 항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를 맞았으나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는 데 그치며 가까스로 불똥을 피했다.
전남에선 민선 8기 전반기도 끝나기 전에 잇단 단체장의 낙마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남은 단체장들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선거 판세나 후속 인선 등 전남 정가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단체장들의 잇단 낙마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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