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반행위 집중 조사 예고
포상금 최대 5억 지급, 신분보호 약속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04. 18(목) 16:05
가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도위원회 및 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 대상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182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돼 16건이 고발되고 1건이 수사의뢰된 가운데,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는 165건에 달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14건이 적발되어 2건이 고발되고 12건에 대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비용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자금
전남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영암열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