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예방·단속 강화
수령자에 최대 50배 과태료
지난 선거 때 901명 적발
여론조사 조작도 처벌 대상
위법행위 신고 시 5억 포상
지난 선거 때 901명 적발
여론조사 조작도 처벌 대상
위법행위 신고 시 5억 포상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2. 04(수) 19:48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전남선관위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금품을 수령한 유권자는 해당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 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 한라봉(2만 원 상당)을 받은 78명에게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곶감(4만 원 상당)을 받은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관련 금품 수수도 엄격히 금지된다. 과거 입후보예정자가 공천을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7천만 원을 건넨 사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이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복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회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사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유선전화 24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중복 응답한 사례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전남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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