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
거동 불편자 등 6개 유형 대상
5일 동안 서면·인터넷으로 신고
군인·경찰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이사한 유권자는 12일까지 신고
5일 동안 서면·인터넷으로 신고
군인·경찰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이사한 유권자는 12일까지 신고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5. 05(화) 20:33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일정을 안내했다.
거소투표는 자택 등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입소(수감)된 사람 ▲투표소와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 ▲외딴 섬 거주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면(우편·방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서는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 신고자는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서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영내·부대에 거주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군인·경찰은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신청 사이트(apply.nec.go.kr)에서 공보 발송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13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종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30일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이다.
![]() | 거소투표 |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논란…선관위 “전체 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