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22일 시작
등록 개시일 공휴일, 정상 접수
기탁금 군수 200·군의원 40만원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3. 18(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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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영암군수와 영암군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3월 22일부터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등록 개시일인 22일은 일요일(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군수·지역구 군의원 선거 외에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이날 등록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는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만 납부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도 있다.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대면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 또는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방식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과 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수 | 예비후보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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