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90, 선거운동 규제 본격화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
공무원·언론인 등 사직 기한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
공무원·언론인 등 사직 기한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3. 06(금) 10:2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과 과열 경쟁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됐다(법 제82조의8).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AI로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했더라도 선거운동에는 활용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법 제103조).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제한된다(법 제111조). 다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역시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법 제93조).
한편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관련 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지난 5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에 재출마하는 경우는 사직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 활동보조인 등의 역할을 맡으려면 역시 5일까지 사직이 필요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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