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군수·군의원 3월20일, 도의원 2월18일
선호성 기자입력 : 2022. 02. 06(일) 04:12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전남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및 검토 등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별·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다수의 선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자칫 동시다발적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개별로 안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사무안내(1∼4편)’ 영상을 유튜브 사이트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와 유선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 ▲도의원(지역구) 선거는 2월 18일 ▲군수·군의원(지역구) 선거는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을 적극 문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작성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와 홍보물 등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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