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억1800만원’ 확정
도의원 4500만~4600만원·군의원 3800만~4000만원
선호성 기자입력 : 2022. 02. 06(일) 01:05

6·1지방선거에 나설 영암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1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영암군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영암군수 후보자 1억1800만원,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 후보자 4500만원, 제2선거구 후보자 4600만원이다.
군의원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영암읍·덕진·금정면·신북·시종면·도포)·나선거구(삼호읍) 후보자는 각각 4000만원, 다선거구(군서·서호·학산·미암) 후보자는 3800만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는 4000만원이다.
이밖에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2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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