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후보자 당락 따라 선거비용 보전 ‘희비’
득표율 15% 이상 전액
10~15% 미만 50% 보전
출마자 중 16명 전액 보전
10~15% 미만 50% 보전
출마자 중 16명 전액 보전
선호성 기자입력 : 2022. 06. 09(목) 18:3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락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금을 두고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는다.
또한 낙선자라 하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부를, 10~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인 후보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의 경우 출마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승희(48.96%) 당선자와 무소속 배용태(20.87%), 박소영(15.28%) 후보는 전액을, 정의당 이보라미(10.67%) 후보는 50%를 보전받는다. 국민의힘 임대현(4.21%) 후보는 보전받지 못한다.
도의원의 경우 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신승철(69.83%) 당선자와 무소속 김종환(30.16%) 후보 모두 전액 보전받으며 2선거구는 손남일 당선자가 무투표 당선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군의원의 경우 가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모두 전액 보전을 받는다. 무소속 박영배(24.23%), 민주당 고화자(21.69%), 정운갑(21.29%) 당선자는 물론 민주당 유나종(17.18%), 무소속 김혜리(15.60%) 후보 모두 전액 보전받는다.
나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강찬원(30.14%), 무소속 고천수(19.59%) 당선자, 김상일(15.00%)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반면, 정의당 장문규(11.36%), 진보당 신양심(10.12%) 후보는 50%만 보전받는다. 민주당 김계호(8.50%), 무소속 김광택(5.26%) 후보는 선거비용보전의 최소 기준을 충족지 못했다.
다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만진(34.03%), 박종대(26.94%) 당선자, 정의당 김기천(25.91%) 후보가 전액을, 무소속 조정기(13.09%) 후보는 50% 보전을 받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선희 당선자가 무투표 당선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출마자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한편, 영암군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 1억3444만원, 도의원 1선거구 5030만원과 2선거구 5130만원, 군의원 가·나 선거구 4450만원과 다 선거구 4250만원, 비례대표 4570만원 등으로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후 10일까지인 오는 1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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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암군 원팀, 현충탑서 본선 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