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규제 개선…지역 조선업계 인력난 숨통 트이나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고용규모 확대로 인력난 해소 전망
지역 업계, 외국인력 규제 완화 환영
외국인 급증 따른 정책 필요성 제기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03. 19(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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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되어 지역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국인 근로자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비율에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비자(F-2) 인력까지 합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이 제외되면서 외국인력 고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을 마치고도 취업이 되지 않거나, 해외 도입 추천을 받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외국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력 고용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어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대한조선 등 지역 주요 조선사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접 등 숙련기술 분야의 외국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지역 조선사들의 인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기간 단축, 특정활동 외국인력 소득기준 완화 등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은 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한 숨은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조선업계에서는 외국인력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함께 기술 전수, 조선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인력난 | 전라남도 |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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