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기각자도 재심 기회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과거 기각 건도 재심 가능
고액 보상률 13%에 불과
과거 기각 건도 재심 가능
고액 보상률 13%에 불과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11. 03(월) 16:39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심 기회가 열렸다. 국가가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기각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이 법에 따라 심의가 완료돼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전남지역에서 30만 원 이상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626건이었으며, 이 중 218건이 보상 결정을 받아 총 9억 8,286만 원이 지급됐다. 보상 결정률은 13.4%다.
30만 원 미만 신청 건수는 2,006건이었으며, 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을 받아 총 7,094만 원이 지급됐다. 보상 결정률은 57.8%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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