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파크골프협회 인준 동의 보류에도…군체육회는 협회장 인준
정관은 도협회 동의서 요구
도협회, 본안 판결까지 보류
군체육회 “최종 권한은 우리”
관리단체 공식 해제도 남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7. 24(금)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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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가 영암군파크골프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동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영암군체육회가 윤은상 당선인에게 인준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준장에는 영암군체육회 정관 제34조가 근거로 명시됐지만, 해당 조항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군체육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 남았다.

본지가 확인한 인준장에는 ‘영암군파크골프협회 회장 윤은상’이라는 표기와 함께 “귀하는 영암군체육회 정관 제34조에 의거 영암군파크골프협회 회장으로 인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인준일은 지난 15일이며, 김철진 영암군체육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발급됐다.


인준장 근거 조항도 ‘동의서 첨부’

인준장이 근거로 든 정관 제34조 제1항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영암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3조 제1항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3조 제2항은 도종목단체가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도협회가 먼저 인준 동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영암군체육회가 최종 인준하되, 회신 지연으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다.

▲ 영암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3조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인준 시 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협회가 회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영암군체육회는 지난 12일 도협회에 윤 당선인의 회장 인준 동의를 요청했고, 도협회는 14일 당선무효확인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의를 보류한다고 회신했다.

영암군체육회는 다음 날인 15일 인준장을 발급했다. 도협회도 같은 날 보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인준장 발급과 도협회 재회신의 시간상 선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道협회는 보류, 군체육회는 인준

도협회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당선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보류 사유로 들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는 선거 절차의 적법성을 확정한 본안 판단이 아니며, 판결 전에 인준이 이뤄질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인준 취소와 단체 운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암군체육회는 최종 인준 권한이 군체육회에 있다는 전남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해석에 무게를 두고 인준장을 발급했다.

여승천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규정에는 도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인준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최종 인준 권한은 영암군체육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 공문과 구두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전남도체육회에서도 도협회 동의 절차와 별개로 최종 인준 권한은 군체육회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당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둘 수 없어 인준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최종 인준 주체를 영암군체육회로 두면서도, 도협회의 인준동의서 첨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최종 인준권의 소재보다 도협회가 동의를 보류한 상태에서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다만 영암군체육회가 받았다는 상급 체육단체의 회신이 도협회 인준동의서 첨부 요건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인준 뒤에도 남은 절차

이 같은 입장 차이로 도협회 체계에서 윤 회장의 활동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여 사무국장은 도협회 대의원 자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협회 주관 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도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영암군파크골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도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다. 여 사무국장은 회장 인준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위한 영암군체육회 이사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체 운영규정은 지정 사유가 소멸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영암군체육회가 지정 해제를 통지하고,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영암군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분쟁 장기화와 회장 궐위 지속, 협회 운영 마비 등을 이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관리단체 지정과 함께 협회의 권리와 권한은 정지됐으며, 영암군체육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 왔다.

영암군체육회가 윤 당선인에게 인준장을 발급했지만, 도협회의 인준 동의 보류와 관리단체 공식 해제 절차, 당선무효확인 본안소송 등 협회 운영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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