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선거 기탁금 유용 논란…“규정상 전액 반환해야”
선거운영위, 후보자 기탁금서 312만원 지출
군 체육회 측 “선거 전에 동의라도 얻었어야”
관리위원장 “돈 한 푼 없어…자체 회의 결정”
당선무효 소송에 道 협회선 인준 보류까지
군 체육회 측 “선거 전에 동의라도 얻었어야”
관리위원장 “돈 한 푼 없어…자체 회의 결정”
당선무효 소송에 道 협회선 인준 보류까지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3. 20(금) 14:11

영암군파크골프협회 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납부한 기탁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 이상이 식대·간식·위원 일비 등으로 지출된 뒤 잔액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은 양 후보 모두에 대해 기탁금 전액 반환을 명시하고 있어, 기탁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감독 기관인 영암군체육회 사무국도 “규정상 당연히 전부 내줘야 한다”며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선거를 주관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도 외부위원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2월 6일 ‘관리단체 지정에도 삼호 파크골프 자체 운영’ 보도, 2월 27일 ‘유령클럽 만들어 투표권 확보…형사고발’ 보도에 이어, 이번 보도에서는 선거 기탁금 처리의 적법성 문제를 취재했다.
기탁금 1000만원 중 312만원, 식대·간식·일비로
영암군파크골프협회 협회장 보궐선거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됐다. 관리단체 지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했으며, 윤은상·김종해 두 후보가 출마해 접전 끝에 윤은상 후보가 당선됐다.
본지가 입수한 ‘파크골프 영암군 협회장 선거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양 후보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선거운영위원회는 이 기탁금에서 선거 운영 비용을 직접 충당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우직판장 식대 2회 23만 3,000원, 사무용품비 7만 1,500원, 선거 간식비 3회 17만 1,400원, 하눌타리 회의비 식대 35만 원, 선거관리위원회 일비 230만 원 등 총 312만 5,900원이 지출됐다. 이후 잔액 687만 4,100원만 양 후보에게 1인당 343만 7,050원씩 반환됐다. 각 후보는 500만 원을 냈다가 약 344만 원만 돌려받은 셈이다.
특히 지출 항목 중 선거관리위원 일비가 230만 원으로 전체 지출의 73%를 넘게 차지하며, 위원 7명 기준 1인당 약 33만 원에 해당한다. 이 금액의 산정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대 역시 한우직판장에서 2회, 하눌타리에서 1회 등 총 3회에 걸쳐 58만 3,000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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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전액 반환”…양 후보 모두 해당
이 같은 기탁금 처리는 관련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은 기탁금 전액 반환 요건으로 ‘당선인이 된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인 출마 접전으로, 양 후보 모두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당선자인 윤은상 후보는 물론 낙선한 김종해 후보도 기탁금 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가 기탁금에서 312만 5,900원을 먼저 지출한 뒤 잔액만 돌려줌으로써, 규정상 전액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관리위원장 “돈이 없어서…회의 거쳐 결정했다”
조영률 관리위원장은 3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탁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한 경위에 대해 “선거 비용이 한 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체육회에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회비(1인당 1만 원, 약 700만 원)를 쓰면 1년 협회 운영비가 전부 소진되기 때문에 관리위원들이 봉사하기로 하고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외부 인사들 갖다 놓고 선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 결과 기탁금을 갖고 운영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장성에서도 500만 원 냈는데 30 몇만 원인가 46만 원 찾아갔다고 하더라”며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체육회 “규정상 당연히 내줘야…동의라도 받았어야”
감독 기관인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은 기탁금 처리의 부적정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여승천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장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단언했다. 여 사무국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내줬다 하는데, 그러면 후보자들한테 서약서를 받든가 해야 맞지 않겠냐”며 “자기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비용의 법적 재원에 대해서도 여 사무국장은 “원래 협회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체 상태에서는 기존 협회 재산이 관리단체로 귀속되므로 그 돈을 활용했어야 하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선거 구성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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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위 구성에도 논란…외부위원 요건 충족 여부 쟁점
기탁금 문제와 함께,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조 제1항은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 7명 기준으로 최소 5명이 외부위원이어야 하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7명의 위원 중 1번부터 5번까지는 외부인사로, 6번(김OO·영암읍 협회)과 7번(박OO·삼호읍 협회)은 협회 관계자로 각각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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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부인사 5명 중 한OO 위원이다. 한OO 위원은 명단에 직업군에서 ‘언론인’으로 분류돼 있으나, 영암군체육회 현직 이사를 겸하고 있다. 하지만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협회와 관계된 사람”을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육회 이사인 한OO 위원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위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OO 위원을 제외하면 외부인사는 4명으로, 7명 중 4명(약 57%)은 규정이 요구하는 3분의 2(약 67%)에 미달한다. 나아가 나머지 외부인사 중에서도 규정이 예시하는 학계·언론계·법조계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OO 법무사(법조계)와 최OO 세한대 교수(학계) 2명에 그쳐, 외부위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영률 관리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크골프 선거인데 체육회하고 뭐 상관 있겠어요?”라며 외부위원 요건 미달 지적을 부정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등까지 포괄하여 ‘관계된 사람’을 정의하고 있다.
여승천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장은 본지 취재 이후 선거운영위원회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인사가 4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OO 위원을 제외한 수치로, 선거운영위원회 측도 한OO 위원을 외부인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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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후보 측, 내용증명 발송…“7일 내 환수 안 하면 형사고발”
기탁금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낙선한 김종해 후보 측은 기탁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내에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영암군파크골프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해)는 이번 선거 전반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당선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2026가합4)를 제기한 상태다.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도 법적 분쟁 진행을 사유로 당선자 인준을 보류하고 있어, 협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체육회, 합동조사위 구성도 ‘상위 단체 회신 대기’ 중
영암군체육회는 지난 3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삼호지회 회계 운영, 회비 징수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승천 사무국장은 본지 취재에서 “합동조사위를 구성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상위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성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직 상위 단체의 회신을 기다리는 단계인 셈이다.
본지 2월 6일 보도 이후 한 달, 형사고발(2월 23일)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체육회의 실질적인 조사 착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관리단체 3개월여…“정상화는커녕 분쟁만 확대”
영암군파크골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3개월여가 지났으나,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거를 계기로 기탁금 유용 논란, 선거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요건 충족 여부 논란, 유령클럽을 통한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본지 2월 27일 보도), 당선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비상 행정조치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 셈이어서,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체육회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경과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당선무효 소송의 향후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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