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클럽 만들어 투표권 확보”…영암 파크골프 형사고발
정상화모임, 삼호지회 임원 등 4명 경찰 고발
“휴면 회원 16명, 동의 없이 가입 처리” 주장
당사자들 “동의한 적 없다” 사실확인서 작성
이의신청·횡령 의혹 등 7개 기관에 서류 제출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2. 27(금)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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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MBC]


영암군파크골프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이 지난 2월 13일 치러진 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령클럽 조직,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삼호지회 임원 등 4명을 영암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정상화모임은 같은 시기에 영암군체육회,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국민권익위원회, 영암군수 등 7개 기관에 고발장과 함께 선거 이의신청서, 조사요구서 등을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월 6일자 ‘관리단체 지정에도 삼호 파크골프 자체 운영’ 제하의 보도를 통해 관리 공백과 이중 회비 문제를 보도한 이후, 사태가 형사고발과 다수 기관에 대한 집단 청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으뜸클럽’ 유령클럽 의혹…“존재하지 않는 클럽으로 투표권 만들어”

이번 고발의 핵심은 이른바 ‘으뜸클럽’ 유령클럽 의혹이다.

영암군파크골프협회 정상화모임(대표 김종해, 이하 영파정)이 2월 23일자로 작성해 영암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삼호지회 지회장 A씨, 운영위원장 B씨, 사무국장 C씨, 그리고 영암군청 기간제 공무원 D씨 등 4명이다. 고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 공동정범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월 13일 협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으뜸클럽’이라는 클럽을 허위로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 의사가 없는 휴면회원 1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여 허위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파크골프를 하지 않는 군청 기간제 공무원 D씨를 클럽장으로 등록한 뒤, 이 허위 명부를 상급단체에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영파정 측은 “존재하지 않는 클럽을 만들어 파크골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영파정 측이 확보한 으뜸클럽 회원 명단과 해당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직접 대조 확인했으며, 해당 사실확인서들은 고발장의 입증자료로 경찰에 제출됐다.


협회장 선거에도 이의신청…“이미 결과가 예정된 선거”

유령클럽 의혹과 별개로, 영파정은 2월 13일 선거 자체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하며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와 영암군체육회에 불법선거 이의신청 및 인준보류를 요청했다.

영파정이 제기한 선거 관련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다. 영파정은 일부 클럽장들이 선거운영위원이면서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중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부적절한 위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다. 상급단체 규정에 따르면 3배수 선거인단 후보자를 배정한 뒤 공개 추첨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클럽장들의 담합으로 명부가 작성되면서 일반 회원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심판 1명, 지도자 2명의 특별배정 역시 추첨이 아닌 임의 선정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 공고 및 진행 과정이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특정 후보에게만 선거인명부를 사전 유출했고, 휴면클럽장에게 갑자기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선거 하루 전까지 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무단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안내 공지조차 없었다고 영파정은 밝혔다.

넷째,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이다. 규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음에도,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사례가 제보됐다고 영파정은 주장했다.

영파정은 이의신청서에서 “이번 선거는 관리위원회가 협의회 임의단체와 유착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포섭된 클럽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이미 결과가 명백히 예정된 불공정 선거”라며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부당운영 의혹도 조사 요구…“2025년 한 해 4140만원 징수” 주장

영파정은 선거 문제와 함께 삼호읍 지회의 횡령 및 부당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영암군체육회, 영암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영암군수 등 5개 기관에 고발 및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출 문서에는 본지가 앞서 2월 6일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적시돼 있다.

회비 문제의 경우, 체육회 공식 규정상 연회비 25,000원임에도 삼호지회가 50,000원을 강요하고, 신규 회원에게 1인당 입회비 20만 원을 별도 징수하여 2025년 한 해에만 총 4,140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영파정 문서에 기재돼 있다. 본지 2월 6일 보도 당시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은 “입회비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해보험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영파정에 따르면, 2023년 상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회비를 인상한 뒤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무보험 상태로 방치했다며, 영파정은 이를 사기 의혹으로 보고 있다.

공금 관리의 불투명성도 문서에 포함됐다. 지회 공금이 상임부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통장을 통해 현수막 제작비 등 명목 4,565만 원, 식비 1,000만 원 이상 등 고액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영암군청에서 농약, 잔디,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회가 같은 항목을 자체 비용으로 회계 보고한 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영파정은 주장했다.

아울러 삼호지회가 7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정관 공개를 거부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소수 임원회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투명성을 요구한 내부고발 클럽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 및 보복행위라고 영파정은 주장했다.


“가난한 어르신들이 운동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태”

영파정은 각 기관에 제출한 문서에서 “영암군의 모든 파크골프 회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 환경을 원한다”라며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비위행위는 영암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호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난한 어르신들이 협회등록비가 비싸서 운동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소수 특권세력의 비리를 엄중히 조사해 달라”고 각 기관에 청원했다.

한편 영파정은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에 대해서는 지회 조직을 통한 조직문란 행위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별도로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 영암군파크골프협회 | 유령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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