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생활임금 1만1360원…최저임금과 격차 줄어
올해보다 2.9% 인상
격차 720원→660원
330여명에 1년간 적용
격차 720원→660원
330여명에 1년간 적용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30(수) 17:10

영암군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 명에게 적용될 2027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9% 올랐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7%에는 못 미쳐, 최저임금과의 시급 격차는 720원에서 660원으로 줄었다.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040원보다 320원 오른 1만1,36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4,240원으로, 올해보다 월 6만6,880원 늘어난다.
반면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1만700원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는 올해 시급 720원에서 내년 660원으로 60원 줄어든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격차도 15만480원에서 13만7,940원으로 1만2,540원 축소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비·통합특별시비·군비 지원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생활임금위원회가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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