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협회’ 명의 대관, 공공시설서 정당 간담회 열려
영암군청 확인상 신청자는 다문화가족협회…우 캠프 “우리도 신청”
군청 확인 결과와 해명 충돌…수탁기관 신청·취소 기록 확인 관건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5. 08(금)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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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 경청간담회를 둘러싸고, 공공시설 대관 명의와 실제 행사 성격이 일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련 보도 이후 영암군이 사후 확인한 당시 대관 신청 명의는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가 대관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우승희 후보 캠프는 “캠프도 당시 별도 대관 신청을 했고, 다문화가족협회 신청 건은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25일 행사 당시 이미 캠프 명의 신청과 기존 신청 취소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캠프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도 이후 영암군이 사후 확인한 과정에서도 캠프측 명의 신청이나 다문화가족협회 신청 취소 처리 사실이 함께 확인됐어야 자연스럽다.


‘민주당 삼호읍협의회’ 주관·우 후보 초청

본지가 입수한 김승식 더불어민주당 삼호읍협의회장 명의 참석 안내 문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삼호읍 협의회에서는 우리 읍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차기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경청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자를 초청하여 삼호읍 사회단체장님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신 명의는 “더불어민주당 삼호읍 협의회장 김승식”으로 표시돼 있다. 문자에 적힌 행사 일시와 장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불문화센터 2층으로, 논란이 된 대불문화센터 대관 시간대와 일치한다.


신청자 ‘다문화가족협회’, 행사명 ‘간담회’

영암군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25일 대불문화센터 대관 신청에 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돼 있었다”면서 “행사명은 ‘간담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문화가족협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신청했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군은 당시 행사 세부 내용까지 사전에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행사 성격에 대해서도 “신문(보도)을 통해서 확인했다”며 사후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영열 후보 측 “다문화협회 대관, 민주당 행사” 주장

최영열 조국혁신당 영암군수 후보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 후보는 “당초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던 공공시설에서 실제로는 우승희 예비후보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대관은 다문화가족협회에서 했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 주장 가운데 대관 신청 명의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까지 영암군의 확인 내용과 맞물린다. 다만 선거 경쟁 상대의 문제 제기인 만큼, 최종 판단은 수탁기관의 대관 신청서 원본, 취소 처리 기록, 사용료 납부 내역 등 객관 자료 확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협회장 “협회가 신청…후보자들에게 협회 지원 요청 취지”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 김승준 협회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가 대관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문화가족협회가 3월 14일 창립해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협회 사람들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대관했다”고 설명했다. 우승희 예비후보 간담회가 있었다는 질문에는 “간담회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각 후보님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협회를 많이 도와달라,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의도였다”고 말했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설명에는 캠프가 별도로 대관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우 캠프와 통화 뒤 “캠프도 신청한 것으로 들었다”

‘캠프 별도 대관 신청’ 주장은 이후 김 회장과의 2차 통화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참석자에 대해선 “삼호 사람들인데 잘 모른다”, “가서 보니 다른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말했다. 김승식 민주당 삼호읍협의회장에 대해서도 “얼굴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캠프) 선거사무실에 이야기해 보니 캠프에서도 같은 날 대관을 신청했다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내용을 김광민 우승희 캠프 선거기획팀장과 통화한 뒤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 명의로 신청…협회 건은 취소 요청”

김광민 우승희 캠프 선거기획팀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대관 신청은 제가 직접 했고, 제 명의로 했다”면서 “다문화협회의 의견만 들을 수 없으니 다수의 사회단체장을 모시려면 저희가 대관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같은 시간대 다문화협회에서 한 것은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며 수탁기관 담당자에게 임대료와 대관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수탁기관에서) 다 상관없다고 해서 대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의 설명은 영암군의 확인 결과와 충돌한다. 군이 사후 확인한 대관 신청 명의는 다문화가족협회였고 행사명은 ‘간담회’였다. 김 팀장 주장대로 4월 25일 당시 캠프 명의 신청과 다문화가족협회 신청 취소 요청이 실제 처리됐다면 군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함께 드러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 주장의 사실 여부는 수탁기관이 보관 중인 신청서 원본, 취소 처리 기록, 사용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군 “민간위탁 시설, 개별 대관 내역 보고 절차 없어”

대불문화센터는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시설로, 현재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 관리에 따라 대관 접수와 사용 계약은 수탁기관이 처리하며, 개별 대관 신청이 본청에 별도로 보고되는 절차는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조례는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수에게 센터 운영상황과 장부·서류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약 목적 외 사용이었다면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군은 4·25 행사 관련 보도 이후 선거 관련 시설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탁기관 등에 보냈다. 그러나 4·25 행사 자체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군의 공식 판단이나 별도 시정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협회 정관엔 ‘정치 간담회·후보자 초청 행사’ 명시 없어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 정관 제3조는 협회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친목 활동, 정착지원, 한국어·가족교육, 취·창업 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통합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괄 조항도 있지만, 정치 간담회 개최나 후보자 초청 행사를 직접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4·25 행사가 다문화가족 정책 건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차원의 간담회였는지, 아니면 정당 읍면조직이 주관한 후보자 초청 정치 간담회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 후보 측 “선관위 사전 유권해석 마쳐”

우승희 후보 캠프는 간담회 자체의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캠프 측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해 유권해석을 마친 뒤 행사를 진행했고, 당시 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지켜봤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사전 유권해석은 통상 신청자가 설명한 행사 내용과 진행 방식을 전제로 이뤄진다. 캠프가 선관위에 제출한 사전 문의 내용이나 행사 설명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대관 신청 명의와 행사 주관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


공공시설 정치 활용 의혹 ‘관권선거’ 논란으로

이번 사안이 갖는 함의는 우승희 후보 한 사람의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이 모든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선거의 기회 균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우승희 후보는 현직 영암군수로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불문화센터를 비롯한 군 소속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행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직 시기의 행정 권한이 후보 활동과 분리되지 않은 채 공공시설 사용으로 이어졌는지가 ‘관권선거’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대관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을 다른 단체 명의로 우회 대관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형식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명의 우회는 그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영열 후보가 이 사안을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우승희 후보가 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공공시설 대관 명의와 실제 행사 주관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본청이 사후 확인한 신청 명의는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였고 협회장도 이를 인정했지만, 우 캠프 측은 당시 별도 신청과 취소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설명이 맞지 않는 만큼, 수탁기관의 신청 접수·취소 처리 과정에 관련 기록 또는 그에 준하는 확인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시설대관명의 | 논란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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