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임원 전원 ‘짝퉁’…체육회까지 절차 위반 논란
도 협회 “인준 동의서 받은 적 없다” 확인
체육회, 정관 34조 위반하며 6월 소급 승인
횡령 징계자 기간제 근로 계속…회원들 분통
1천명 회원 회비만 납부…정상화 방안 전무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10. 31(금) 14:46
가가

영암군파크골프협회가 정관상 임원 전원이 미인준 상태로 사실상 유령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체육회는 상급단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관을 승인해 절차 위반 논란까지 가중시켰다.

25일 본지 추가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파크골프협회는 현재 협회장부터 임원 전원이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규정상 임원 임기가 이미 종료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1,000여 명의 회원들은 정상 단체인 것처럼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주인 없는 유령단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암군체육회가 절차를 위반하며 이러한 불법 상태를 묵인해 왔다는 점이다. 영암군체육회 정관 제34조는 “회원종목단체가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도 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에 확인한 결과, “영암군파크골프협회로부터 인준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암군체육회 관계자 역시 “인준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6월 협회 정관 개정을 승인한 것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협회의 부실 운영은 견제 장치가 전무한 운영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회장 김 모 씨는 협회장과 지회장을 동시에 맡고, 전무 조 모 씨는 협회 전무와 지회 사무국장에 더해 영암군 기간제 근로자까지 맡고 있다. 협회와 지회의 핵심 직책을 같은 인물들이 장악해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이것이 지난 2022년 발생한 180만 원 횡령 사건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전무 조 모 씨는 보조금 횡령으로 1년 자격정지와 21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영암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다. 회원들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왜 아직도 협회 업무를 보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완료했다”면서도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파크골프 회원인 김 모 씨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선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직원을 파견해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체육회는 별개 조직”이라며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고, 회원들 사이에서 자체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부터 무단 시설 설치와 회비 횡령 등으로 연이어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보도 이후 영암군체육회가 뒤늦은 승인과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4년째 방치되고 있다. 협회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영암군체육회 | 영암군파크골프협회 | 절차위반
사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영암열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