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무안청사→전남청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옛 전남도청 역사·상징성 강조
전남동부청사와 명칭체계 정비
출범 2개월 만에 명칭 변경안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03(목)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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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무안청사’로 규정된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무안에 있는 청사가 통합 이전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했던 곳인 만큼, 소재지를 따서 ‘무안청사’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청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나타내는 명칭인 반면 전남 전체를 나타내는 ‘전남청사’는 없는 현행 체계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권역을 나타내는 명칭과 소재지를 나타내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 청사 명칭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5일 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청사 명칭을 다시 손보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셈이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통합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청사 | 서삼석 | 전남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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