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촉구
9개 관계기관에 대책 요청서 발송
정산기준 이견에 1354억 손실 우려
“국민 부담 전가 막을 대책 필요”
정산기준 이견에 1354억 손실 우려
“국민 부담 전가 막을 대책 필요”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4. 08(수) 20:0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알뜰주유소의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대통령실 등 9개 기관에 대책을 요청했다.
서 의원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3사 간 정산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대 1,354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 요청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모두 9개 기관에 발송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불거졌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로 인해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초 한 달치 국제석유제품 평균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문제는 3월분 정산 기준이다. 알뜰 3사는 정유사가 3월 13일 이후부터는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그 이전 기간인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였다.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은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집계됐다. 적용 기간에 따라 배럴당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알뜰 3사가 추가로 떠안게 될 손실 규모는 한국도로공사 675억 원, 농협 479억 원, 한국석유공사 200억 원 등 모두 1,3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예산을 돌려쓸 수밖에 없고,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 3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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