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국가책무로…서삼석, 기본법·수의사법 발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취약계층 공익형 수가 도입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11(화)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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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적용할 공익형 수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이다.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양육 실태와 병원비 부담도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9.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2만 1천 원이며, 이 가운데 병원비는 약 3만 7천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올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는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상생동물병원 지정 계획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진료비 부담도 크다”며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안 | 발의 | 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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