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 조항 11개 중 7개, 사업으로 안 이어져
재해·농지 지원 별도 실적 없어
2024년 예산 63.6% 삭감
서삼석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10. 08(목) 13:36
가가
서삼석 국회의원

귀농·귀어·귀촌 지원법의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해당 법률은 2015년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귀농 초기 자연재해 지원이다. 법 제8조와 시행령은 귀농·귀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른 지원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농지·축사·양식장 등의 매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 역시 별도 집행 실적이 없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세제·금리 우대,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법인 및 귀농·귀촌 공동체 지원 등의 조항이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도 축소됐다. 관련 예산은 2023년 212억 5,400만 원에서 2024년 77억 3,400만 원으로 135억 2,000만 원(63.6%) 줄었다. 2020년 9개였던 세부 사업도 현재 3개만 남았다.

폐지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68곳에서 2023년 102곳으로 늘어난 사업이다. 참여 인원도 2021년 1만 2천 명에서 2023년 2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법률의 개별 지원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사업 시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농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귀농 창업자금 융자와 일정 요건에 따른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2027~2031년 제3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 위원장은 법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정 지원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지원조항 | 서삼석 | 자연재해지원
경제/농업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영암열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