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빠진 위탁·책임 남은 결산…심사서 드러난 쟁점들
제328회 정례회 집중점검
도시재생센터 3년 위탁안, 1년 단축
결산 의결서 공금횡령 책임 단서 달아
하수도 정비사업 소송, 지연손해금 도마
무화과 부지 예정가 9억→13억 논란도
도시재생센터 3년 위탁안, 1년 단축
결산 의결서 공금횡령 책임 단서 달아
하수도 정비사업 소송, 지연손해금 도마
무화과 부지 예정가 9억→13억 논란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3:13

영암군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성과평가 없이 3년 재위탁안이 제출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공금횡령 사건을 둘러싼 결산 책임, 하수도 정비사업 소송의 지연손해금, 무화과 시설 부지 취득 예정가격 변경 등이 잇따라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심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는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책임자 책임 등을 요구하는 단서가 붙었다. 해당 수정·승인안은 18일 본회의에서도 심사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성과평가 없이 다시 3년 위탁 추진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기존 위탁기간은 지난 9월 4일 만료됐고 군은 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에 3년간 맡기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이전 위탁기간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천수 의원이 성과평가 문제를 제기하자 김영중 안전건설환경국장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위탁이 끝나면 성과평가를 거쳐 별도로 보고해야 하지만, 2023년 업무를 민간위탁 동의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평가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별도 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제출해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의회는 재위탁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군은 현재 도시재생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영할 경우 업무 부담이 크고, 내년 3월 예정된 신북지역 도시재생사업 신청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회 뒤 김기천 의원이 성과평가서 제출을 조건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간 변경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고 위원회는 이를 가결했다. 성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3년을 맡기는 방안에는 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결산은 의결…공금횡령 책임은 남겨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현재 조사 중인 공금횡령 사건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58건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결정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1억여 원에 달했다. 전년도 이월사업 가운데 25건, 약 24억8천만 원은 전액 미집행됐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70건, 약 9억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위원은 별도로 현재 조사 중인 ‘회계사건(공금횡령)’이 2025회계연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결산의 정확성과 재정상 손실 여부를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계업무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정회 끝에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집행부가 약속한 전수조사와 시스템·제도 개선, 전 직원 청렴교육에 더해 “책임자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고천수 위원장은 결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재정상 손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을 의회에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기천 의원은 외부 결산검사위원 3명이 모두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천수 위원장과 강찬원 의원도 현행 수당으로는 회계사·세무사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최복용 세무회계과장은 현실적인 수당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
7억2,400만원 지급…지연손해금 도마
하수도 사용 조례 심사에서는 조례 내용과 별도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소송 대응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소송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업체 측 간접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군이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대응한 사건이었다.
김기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판결문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군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약 7억2,400만 원을 지급했는지 물었고 이명돈 수도사업소장은 이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2025년 9월17일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며,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추경을 거쳐 지급하기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소장은 김 의원의 이자 적용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답했다.
이 소장은 대법원 판결 뒤 예산을 마련해 대응한 과정에 대해 “그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은데”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상·하수도 특별회계여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공사기간 연장 사유 가운데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반복된 점도 거론하며 당초 설계와 현장조사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무화과 부지 9억→13억…산정 근거 질의
1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는 무화과 제조·가공 및 연구시설 부지의 취득 예정가격 변경이 쟁점이 됐다.
대상은 삼호읍 나불리 1025번지 외 3필지 2만3,987㎡다. 군은 당초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부지매입비를 9억 원으로 잡았지만, 지난 7월 탁상감정 결과를 반영하면서 취득 예정가격을 13억1,928만5천 원으로 4억1,928만5천 원 올렸다. 약 46.6% 증가한 규모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이 기재돼 있으며, 정식 감정평가와 계약은 이후 절차다.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감정평가 전 관리계획 심사 자체라기보다 같은 부지의 취득 예정가격이 46.6% 오른 근거와 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였다.
김기천 의원이 가격 산정 근거를 묻자 담당자는 13억 원대 금액이 탁상감정을 토대로 산정됐으며 계약과 정식 감정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부탁했지만, 심사 때까지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근 지역 최근 실거래 자료와 향후 정식 감정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집행부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질의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실제 토지 매입가격은 향후 정식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기찬랜드 사용료, 조례에 근거 보완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개정 심사에서는 실제 시설사용료 운영과 조례 규정 사이의 차이도 확인됐다.
관광과는 그동안 평상과 정자 등의 시설사용료를 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받아왔으나 군 조례에는 입장료만 명시돼 있고 시설사용료는 빠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사용료 수입은 문화재단이 여름철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시설보수, 공연 등에 사용하고 군은 결산보고를 통해 수입·지출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시설사용료를 처음 도입하기보다 실제 운영해온 시설사용료 체계를 군 조례에 명시하는 성격이다.
한편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건도 처리됐다. 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시기는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 2월 부과분부터로 미뤄졌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는 차별금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집행부가 당시 확인증을 발급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5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의결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평가와 공금횡령 사건 전수조사, 무화과 시설 부지의 정식 감정평가 등은 이후 결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속하거나 의회가 요구한 후속조치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점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