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가격안정제 첫 적용…2027년산부터
10a 이상 농가 재배면적 신고
기준가격 평년 도매가 80% 수준
자조금 미납 첫해 20% 감액
전남 양파 재배면적 전국 1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29(화)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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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파종·정식하는 2027년산 마늘·양파부터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처음 적용된다. 같은 품목을 10a(1천㎡·약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가격 하락 시 지원을 받으려면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가 재배면적 조정 등 수급관리에 나섰는데도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데 따라 도입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마늘과 양파를 첫 적용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같은 품목을 10a 이상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경작신고를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첫해 가격안정제 지급액의 20%가 감액되며 이후 감액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수입안정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해당 보험금만큼 가격안정제 지급액에서 차감된다.

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은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간 경영비 전액과 농가 자체 노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산정한다. 수확기 평균가격이 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실제 차액 가운데 얼마를 지급할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새 제도는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도는 주산지 가입농가 일부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가격안정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10a 이상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종전에는 평년 도매가격의 60% 아래로 떨어진 부분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 같은 하한을 두지 않는다.

전남은 새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마늘·양파 주산지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6천72ha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마늘 재배면적도 3천23ha에 이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의 재배면적 신고와 수급관리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별 농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농가의 소득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경안정제 | 마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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