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농어촌공사…올해 징계 5명 중 3명 ‘성비위’
2022년 이후 61명 징계
정직 이상 중징계 21명
횡령·음주운전 등 비위 다양
2월부터 승진 제한 범위 확대
정직 이상 중징계 21명
횡령·음주운전 등 비위 다양
2월부터 승진 제한 범위 확대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0:45

국정감사를 앞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성비위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1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농어촌공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7급 직원 1명은 준강제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2급과 3급 직원 각 1명은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성비위와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관련자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직원 등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성비위·음주운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자까지 승진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규정 개정 뒤인 4월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7월에는 준강제추행으로 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6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 20명, 감봉 20명, 정직 16명, 해임 3명, 파면 2명이다. 정직 이상 중징계는 21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해 징계자 3명 중 1명꼴이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농지은행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공금 횡령·유용과 업무상 횡령으로 2명이 파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3명이 해임됐다.
직급별로는 3급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급 9명, 4급 8명, 1급 5명으로 집계됐다. 1~4급 징계자는 모두 46명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으며, 5~7급은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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