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전 전남부지사, 영암군수 공천 대가 5억 건네
국회의원 전달 빙자한 브로커가 착복
브로커 구속, 배 전 부지사 불구속 기소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07. 25(금)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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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2022년 영암군수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5억 원을 건넨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70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지난 21일 배 전 부지사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선거 브로커 A씨(50대·전직 방송기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부지사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암군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과 전북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돈을 전달해 공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배 전 부지사를 속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말이었고 A씨가 돈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배 전 부지사는 당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2025년 3월 배 전 부지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7월 3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선거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당 공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용태 | 영암군수선거공천 |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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