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113곳 불시점검…39곳 안전부실
소방관 2명 순직 완도화재 후속
예고 없이 113곳 합동 점검
39곳에 81건 행정조치 단행
소방시설 임의훼손 업체 무관용
예고 없이 113곳 합동 점검
39곳에 81건 행정조치 단행
소방시설 임의훼손 업체 무관용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5. 18(월) 14:54

전남소방본부가 도내 저온·냉동창고 113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3곳 중 1곳꼴인 39곳에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소방본부는 17일 이들 39곳에 과태료 부과 등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2일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의 후속 대응으로 이뤄졌다. 당시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하고 공장 관계자 1명이 다쳤다. 화재는 바닥 보수 작업 중 토치 사용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등 불에 잘 타는 내장재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전남소방본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방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주간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가는 ‘불시 안전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 113곳 가운데 39곳(34.5%)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들 업체에 모두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시하는 조치명령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기관통보가 15건, 과태료 부과가 2건이었다.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저온·냉동창고는 구조적 특성상 한번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불시 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냉동창고 | 불시점검 | 전남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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