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기초 비례 ‘검증 공백’…공천이 곧 당선인데
3명 적격, 11일 경선 후보 확정
지역위 상무위원이 절반 결정권
돈봉투 살포 의혹 인물 명단에
“컷오프無”…사전 배제 장치 부재
지역위 상무위원이 절반 결정권
돈봉투 살포 의혹 인물 명단에
“컷오프無”…사전 배제 장치 부재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4. 10(금) 12:22

6·3지방선거 영암군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3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로 파악됐다. 전남도당이 오는 11일 부적격 심사 결과와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격심사 단계의 검증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당은 지난 2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공지했다. 영암 적격대상자 18명 가운데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원은 심애란·이혜숙·최화자 3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남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례)는 지난 3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했다. 공모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오는 10일 면접, 11일 부적격 심사 결과 및 경선 후보자 발표, 4월 중순 합동연설회와 순위 투표 순으로 이어진다.
지역상무위원이 절반을 쥔 구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선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는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을 선택하며, 당선은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결정되는 폐쇄명부식 구조다. 후보자 선정과 순번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정당 내부에 귀속된다.
이번 도당 공모 공고에 따르면 기초의원 비례 순위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지역상무위원 투표 50%를 반영해 결정된다. 민주당 당헌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를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고, 권리당원 및 지역상무위원 투표로 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군민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순위 결정 권한의 절반이 해당 지역위원회 내부에 귀속되는 구조다.
영암의 경우 외부 감시나 전남도당 차원의 완충 장치 없이, 사실상 지역 내부 인맥의 판단이 의원직 확정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된다.
‘본선’이 없는 지역
영암을 포함한 전남은 민주당 지지율이 90%를 웃도는 지역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본선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돼 왔다. 지역구에서는 그나마 본선이 형식적 검증의 장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지만, 기초 비례는 유권자가 후보 개인을 특정해 선택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영암군의회 기초 비례 정수는 1석이다. 경선에서 순위 1번을 받는 후보가 곧 의원직을 확정 짓는 셈이며, 본선에서의 유권자 검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 없는 지역일수록 정당 내부 사전 검증이 사실상 유일한 관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컷오프 없이”…배제 장치 스스로 거둔 당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당이 내세운 방침은 정반대 방향이다. 비례후보추천관리위는 “중앙당 공천 기조에 따라 시스템 공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컷오프 없이 당원과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검증된 인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컷오프’는 부적격 인사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배제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이 장치를 거둔 상태에서 사전 검증의 책임은 오직 비례공관위 심사와 지역상무위원·권리당원 투표에만 남게 된다.
적격 명단에 등장한 ‘낯익은 이름’
이런 조건에서 이번 비례 적격 명단에 지역사회 논란 인물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본지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자 ‘농촌여성지도자 선거까지 금품살포…생활개선회 선거 연기’, 2025년 1월 10일자 ‘돈봉투에 당직자 개입까지…생활개선회가 지선 전초기지?’ 등을 통해 영암군생활개선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과 당직자 선거 개입 논란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경자 현 회장은 상대 후보 측의 금품 살포 정황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전남경찰청을 거쳐 영암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고발 대상이었던 상대 후보는 민주당 영암군여성협의회장직을 사퇴하고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이번 영암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발 건은 이 회장이 2025년 1월 연임에 성공한 이후 조직 화합 차원에서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규의 기계적 적용으로는 부족”
민주당 당규상 공천 부적격 사유는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 이력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고발이 취하된 사안은 기계적 배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정당 공천이 본선 검증을 대신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규의 형식적 적용만으로 검증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오는 11일 전남도당 비례공관위의 부적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됐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홈페이지 정치/자치면 「영암 기초 비례 ‘검증 공백’…공천이 곧 당선인데」 제목으로, “6. 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화자 예비후보는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최화자 예비후보는 2024년 민주당 영암군여성협의회장직을 사퇴하고 영암군생활개선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경자 후보가 최화자 후보를 금품 살포 정황이 있다며 고발(이하 해당 고발 사건)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이경자 후보가 2025년 1월 연임에 성공한 이후 조직 화합 차원에서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고발 사건은 영암경찰서로부터 ‘각하’로 종결 처리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당시 최화자 후보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최화자 예비후보는 “2024년 영암군생활개선회장 선거 당시 본인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영암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등에 따르면 고발인인 이경자 영암군생활개선회장이 해당 고발 사건을 취하한 공식 이유는 ‘사건 진행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 ‘조직 화합 차원에서 취하’했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해당 고발 사건을 담당했던 영암경찰서는 “① 이경자 후보는 최화자 후보 고발 이후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등 제출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에 불응했고, ② 이경자 후보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최화자 후보의 혐의 입증 단서 및 증거가 없었으며, ③ 이경자 후보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사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최화자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통보나 조사 없이 해당 고발 사건을 ‘각하’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영암군의원 |


영암군의회 현직 의원, 정치자금·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