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철새 북상 발생 위험 지속
행정명령·공고 추가 확대
가금농장·전통시장 일제검사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3. 04(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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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3월에도 산발적 발생 위험이 높아 이번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로 전남 지역 철새 개체수는 지난해 2월 약 15만 1천 마리에서 올해 2월 약 18만 1천 마리로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운영을 지속한다. 검사 주기 단축과 전체 가금 출하 전 검사 등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 관련 행정명령은 기존 11건에서 13건으로, 공고는 7건에서 10건으로 각각 확대됐다. 기본 조치는 3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추가된 산란계 노계(老鷄) 출하 제한과 발생 시군의 산란 육성닭 입식 제한은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가축 처분에 참여한 인력의 타 농장 출입 제한은 31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전남도는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월에도 전국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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