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나서
27일까지 이력제·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01. 20(월) 17:38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자체 점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며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 이력관리 ▲등급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둔갑판매 우려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발급 상태,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치”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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