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현장 의견 받는다
11일까지 접수 의견 우선 검토
교육자치·규제 개선 등 제안
선정 과제 심의 등 절차 거쳐
교육자치·규제 개선 등 제안
선정 과제 심의 등 절차 거쳐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01(화) 17: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받는다. 오는 11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의견은 교육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지만 9월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이 곧바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와 소관 부서가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 분야 개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 교육공동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특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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