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특례 첫발…22개 시군 후보지 발굴
31일까지 지정 대상지 수요조사
지정 땐 보전산지 시설 설치 가능
산지전용 기준 완화·조성비 감면
강원은 2024년 전국 첫 지정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12(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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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전산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31일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지난 7월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산림 규제특례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에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은 사업면적 3만㎡ 이상이면서 산지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이다. 산림자원과 경관 활용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이 기준은 이번 수요조사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곧바로 지구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접수된 후보지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정 가능성을 따지게 되며 현재까지 지정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휴양·관광, 체육·지역개발 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해안·다도해 권역은 해양관광과 산림휴양을 연계하고, 지리산·백운산 권역은 생태·치유 중심의 산림복지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은 약 70만㏊로 55%를 차지한다.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산림휴양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 체험·숙박시설 등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서 도입했다. 강원도는 2024년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전국 첫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관광과 휴양, 지역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산림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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