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어도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신청길 열린다
이행보증보험 제출시 신청 가능
2027년부터 6개 사업 적용
8월 지침 개정·9월 조기 공고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11(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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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원사업 대상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으면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는 식품기업과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 7월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의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부도나 폐업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위험을 줄이고 사업 포기와 예산 집행 부진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8월까지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9월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할 예정이다. 시·군이 관련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가공지원 | 이행보증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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