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관광지 음식점·농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단속
8월 14일까지 3주간 합동점검
쌀·배추김치·콩 표시 집중 확인
거짓표시 땐 징역·벌금 등 처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7. 28(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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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14일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7일부터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서는 쌀·배추김치·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판매업소에서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표시가 적절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 내용의 손상·변경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섞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보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산물판매업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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