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 감액 주의…교육·변경등록 확인
전남 21만2천여 건 접수
등록정보 31일까지 열람
교육·변경등록 이행 필수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7. 07(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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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항목이 있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6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16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건수는 모두 22만 1천여 건이다. 이 가운데 전남은 21만 2천여 건, 광주는 9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에서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연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액을 피하려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지와 경작면적, 재배 작물 등 농업 경영과 관련된 기본 정보다. 등록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긴 농업인은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필수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미만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주소를 통해 모바일 간편교육을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농업인은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전화번호 1644-3656으로 직접 전화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적합 우려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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