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6월 1일부터 신청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
초·중·고 40만~60만원 지원
6월 30일 마감, 7월 지급
이민정 기자입력 : 2026. 06. 01(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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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6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7세부터 18세까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비 용도로 쓸 수 있다.

신청하려면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 2929)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 다문화가족 | 영암군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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