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지정 시 무분별한 개발 우려’…토담골랜드 조성 갈등 계속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03. 07(금)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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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계획도의 변화: 좌측 입안(안)과 우측 주민 의견반영(안) 비교. 주민 의견 수렴 후 전망대, 미끄럼틀, 캠핑장 계획이 철회되었으나, 보전관리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암군 학산면 광암마을에서 계획 중인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도 참석 주민들은 유원지 지정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과 환경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다.


“보전지역을 해제하면 무분별한 개발 초래”…주민들 불신 여전

지난 주민간담회에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중단될지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첫 주민설명회 이후 50여 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으며, 영암군은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상태다.

토담골랜드는 기존 수영장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전관리지역 4,8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토담골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3,283평 중 약 1,500평에 달하는 보전관리지역을 해제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간에는 허용되는 시설에 큰 차이가 있다”며 “주차장과 수영장을 핑계로 보전지역을 해제하면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주차장만 하겠다면서 유원지를 끼워넣느냐”라는 주민 질문에 사업자 측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유원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영암군 측은 “수영장 내 미끄럼틀 시설이 유원시설로 등록돼야 운영할 수 있는데, 현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능해 유원지로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는 야영장, 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추후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일부 수정…전망대·캠핑장 계획 철회

작년 본지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전망대 및 미끄럼틀 설치 계획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철회됐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전망대와 미끄럼틀, 당초 계획했던 사계절용 캠핑장 계획 내용을 모두 뺐다”며 “실질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교통 혼란 대책으로 방지턱, 차량 정지선,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을 약 110면으로 늘려 주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심각한 부실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2월에 하루 진행하고, 8~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2월 동절기에 단 하루 진행된 점, 지하수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가 선정한 업체가 용역을 맡아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해 “작년 여름 성수기 때 7월부터 9월까지 소음 및 환경 사항을 조사했다”고 반박했으나, 주민들은 “그 시기에 실제 수영장 운영 중 측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폐수와 지하수 관리 문제 제기

오폐수 처리 문제도 심각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여름철 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영암군은 무대책”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수영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 없이 방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따졌다.

또한 새롭게 지하수 사용량 문제가 제기됐다. 한 주민은 물환경보전법을 인용하며 “1일 30톤 이상 취수 시 수위 측정관과 유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현행법 준수 여부를 물었고, 사업자 측은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천부지 매입 관련 새로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하천 직벽 부지를 개인이 불하받기 어려운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자 측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작년 2월 15일 합법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 “주거 안정성 우려”…마을 의견 수렴 중

영암군은 3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취합한 후, 4월에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내부 보고를 통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우리는 유원지로 됐을 때 우리가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주민은 “우리 마을에 유원지가 됐을 때 우리 마을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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