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변전소 8억 지원금…총회 배분 기준은 끝내 미공개
전입·차등 기준은 “마을 확인”
검증 범위엔 구체적 답변 없어
총회 불참자 중에도 지급 확인
기준 충족 주민 제외 논란 남아
검증 범위엔 구체적 답변 없어
총회 불참자 중에도 지급 확인
기준 충족 주민 제외 논란 남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04(금) 11:03

시종변전소 건설 과정에서 신학2리에 약 8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가운데, 한국전력은 지급대상과 개별 지급액을 주민총회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입 기준 적용 여부와 실거주 판단, 차등 지급 등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마을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는 본지의 서면질의에 이번 사업을 ‘154kV 시종변전소 신학2리 특별지원사업’으로 특정하고,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도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 8억원 규모가 맞는지를 묻자 “그 정도 된다”고 답했다. 이 금액은 시종변전소 전체나 신학리 전체가 아닌 신학2리 한 마을에 지급된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다. 다만 이번 서면회신에는 정확한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원 등 세부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급대상과 개별 지급액이 “해당 마을의 실제 생활공동체 현황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세대별 차등 지급 기준과 ‘2021년 3월 말 이전 전입 세대’라는 기준의 적용 여부, 제외 세대 수와 사유, 전입 기준을 충족한 주민도 실거주 여부 등을 이유로 주민총회 표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한전은 적용 기준과 지급대상 결정은 주민총회에서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전이 주민총회의 결정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전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결과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검토·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주민의 전입 기준 충족 여부와 실거주 여부, 제외 사유, 차등 지급 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검토도 일반적으로 마을 내부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은 이의신청 절차가 주민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관련 내용은 마을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전-마을 간 합의서를 위배한 ‘중대한 오류’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 과정의 재검토·시정은 마을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 충족 주민 또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문제를 처음 제기한 주민 A씨는 자신 외에도 마을에서 정했다는 전입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1년 3월 전입한 다른 주민 한 명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주민은 지원금 지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이후 전입한 주민 7~8명도 지급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급대상 선정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은 실제 거주하고 마을에서 정했다는 전입 기준에도 해당하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허가 축사에는 1,500만 원, 무허가 축사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도 5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시설에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지급명단 확정 과정에서 마을 내부의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당초 임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명단 확정 방식에 반대해 중도에 빠졌고, 이후 새로 선임된 임원이 최종 명단에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장 “개별 연락은 안 해”
본지는 한전의 회신을 토대로 2일 해당 마을 이장에게 지급기준과 총회 운영 과정 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장은 특별지원사업비 지급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약 20일간 마을회관 앞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마을방송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거나 별도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급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모든 것은 총회에서 결정됐고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 가운데도 특별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불참 주민 가운데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을 가른 기준이 무엇인지 재차 묻자 이장은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냐”고 되물은 뒤 통화를 종료했다.
자료 공개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한전은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지만, 본지가 확인을 요청한 마을 정관·규약, 주민회의록, 지급대상 명단, 제외 사유, 전입·실거주 확인자료 등이 각각 제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법과 한전-마을 간 특별지원사업 합의서 등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일부 자료는 합의 당사자인 마을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장은 자신이 임의로 자료 공개에 동의할 수 없고 마을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자료 공개 여부를 총회에서 논의해줄 수 있는지 묻자 “총회를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개최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전의 이번 답변과 마을 측 재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급대상과 개별 지급액을 주민총회가 정하는 구조는 확인됐다. 총회 불참 여부만으로 지급 여부가 갈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참 주민 가운데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을 가른 구체적인 기준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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