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송명심 선생, 유족에 대통령표창 전수
일제 판결문 항일 행적 확인
올해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15세 딸 부녀자 조사에 항의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03(목)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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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고(故) 송명심 선생의 대통령표창이 유족에게 전수됐다.

영암군은 지난 1일 군청 정례조회에서 송명심 선생의 유족 이종호 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했다.

송 선생의 항일 행적은 지난해 발굴된 일제강점기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송 선생을 비롯해 영막동·이운선·한만옥 씨 등 영암 주민 4명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거나 항의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송 선생의 유족도 당시 확인돼 관련 사실이 전달됐다.

송 선생은 1938년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접했다. 당시 마을 구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5세였던 자신의 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송 선생은 이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유언비어 유포 혐의가 적용됐으며, 육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판결문 발굴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고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이어왔다. 송 선생은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송 선생의 항일 행적이 88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데 의미를 부여하며 “한 분의 이름이라도 더 찾아내 그분들이 살아온 삶과 용기를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 송명심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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