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다자녀 3가구 대출이자 지원
月최대 25만원씩 최장 3년
10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10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이민정 기자입력 : 2026. 09. 01(화) 20:27

영암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3가구를 선정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군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영암군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주택을 마련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번 지원이 가계 부담을 덜고 영암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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