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조례 146건 실효성 점검
중간보고회서 운영실태 살펴
11월 평가결과 확정·정비 추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25(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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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146건의 실효성을 살피는 입법평가가 중간 단계에 들어섰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영암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수행기관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조례별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에 맞게 실제 행정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제도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 필요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입법평가위원과 관계자들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개정·통합·폐지 등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영암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개정·폐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입법평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 | 입법평가 |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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