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변전소 8억 지원금…누가 어떻게 나눴나
2020년 전입 주민 제외 주장
이장 “지급대상 총회서 결정”
배분기준 질문에는 답변 거부
이장 “지급대상 총회서 결정”
배분기준 질문에는 답변 거부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21(금) 11:10

▲ 변전소 자료사진
시종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한 마을에 지급된 약 8억 원의 지원금을 두고 한 주민이 배분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은 마을이 정한 전입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시종변전소는 한전이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2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154kV 변전소 건설사업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금액을 ‘특별지원사업비’라고 설명하고 약 8억 원 규모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 A씨는 마을에서 2021년까지 전입한 세대를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은 2020년 전입했음에도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해 왔으며, 2024년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도 전기·수도요금과 택배 자료 등을 면사무소에 제출해 거주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21년 이후 전입한 일부 세대와 함께 지급 여부가 주민 표결에 부쳐졌다는 설명이다. 마을에서 정했다는 전입 기준에는 해당하면서도 별도의 실거주 판단과 표결을 거쳐 제외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지원금이 7월 말께 지급대상자들의 개별 계좌로 입금됐다고도 설명했다.
지급대상을 마을에서 결정했다는 점은 해당 마을 이장과의 통화에서도 확인됐다.
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급대상 결정에 대해 “마을총회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했는지, 전입 시기 외에 실거주 여부 등을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장은 처음에는 “나는 잘 모른다. 어차피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재차 확인하자 “모른 게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배분 방식과 지급대상 판단 기준을 묻자 “왜 기자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장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자신이 혼자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을총회를 다시 거쳐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나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별도의 질문지를 전달해 총회에서 논의한 뒤 답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 돈은 시종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이고, 지급대상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A씨가 마을에서 정했다는 전입 기준을 충족하고도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총회가 실제 적용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제외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돈의 성격을 두고 사용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특별지원사업비’라고 설명한 반면 이장은 “우리는 위로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본지는 특별지원사업비의 정확한 지급 근거와 총액, 지급대상 및 개별 지급액 결정 주체, 차등 지급 기준, 마을 측이 한전에 제출한 자료, 지급대상에 대한 한전의 확인·검증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전 측에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한전 측은 질의서를 확인한 뒤 담당 부서의 답변 작성과 상부 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초 요청한 기한 내 회신은 어렵다고 알려왔다. 빠르면 오는 27일, 아니면 28일께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것도 빨리 해야” 가능한 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본지는 한전의 공식 답변이 오는 대로 특별지원사업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 선정·배분 기준, 마을에 부여된 결정 권한과 한전의 확인·검증 절차 등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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