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지적재조사 1628필지, 경계 확정 절차로
측량 마치고 경계 의견 청취
조서 통지 후 20일 내 의견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18(화)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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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4개 지구 1,628필지의 측량을 마치고 경계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

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암송평지구 등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대상 면적은 89만 1,010㎡다.

현장사무소에는 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참여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설명했다. 실제 토지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경계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군은 경계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 정할 토지 경계를 담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장사무소 운영 기간에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도 일정을 협의한 뒤 영암군청 지적팀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를 방문해 경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토지의 면적·경계 등을 공적으로 기록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개 지구 1만 7,025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개 지구 4,836필지의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업지구별 측량과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암군 | 지적재조사 | 후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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