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계절근로자 필요 농가, 28일까지 신청
상·하반기 수요 한 번에 접수
하반기 인력도 이번에 신청해야
현재 1,000명 넘어 농가 근무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8. 11(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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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영암지역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이 내년도 상·하반기 수요를 이번에 한꺼번에 접수하는 만큼,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희망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관련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재배면적과 품목, 농가별 신청 인원, 고용주와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9~10월 별도로 신청받는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고구마·무화과 등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해 무화과와 가을무 등을 재배하는 농가 17곳에 배치됐다. 이들은 2025년 6월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깜뽕스프주와 따께우주 출신으로, 본국에서 1년 이상 농사 경험을 갖춘 근로자들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지난 7월 20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모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강사가 맡아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생활수칙 등을 안내한다.
신청 | 영암군 | 외국인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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