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이전부지 분묘 개장 완료
연고자 불명 분묘 개장 절차 마무리
부지 조성 뒤 기존 경찰서 부지 교환
읍성 남문 복원·문화공간 조성 구상
부지 조성 뒤 기존 경찰서 부지 교환
읍성 남문 복원·문화공간 조성 구상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6. 30(화) 11:14

영암경찰서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에서 연고자 불명 분묘 개장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암군은 부지 조성을 마친 뒤 기존 영암경찰서 부지를 확보해 읍성 남문 복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6월 24일 영암읍 역리 333번지 공공청사 이전부지 조성사업 대상지 안에 있던 연고자 불명 분묘를 행정대집행 절차로 개장했다고 밝혔다.
연고자 불명 분묘는 관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덤을 말한다. 행정대집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집행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개장에 앞서 사전 공고와 계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장 작업에는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과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장묘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개장된 분묘는 군서 공설묘지에 안치됐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조성사업은 노후된 영암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전부지 조성이 끝나면 국·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기존 영암경찰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교환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을 서로 맞바꾸는 절차다.
군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영암읍성 남문 복원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경찰서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박물관과 체험관, 주민 여가시설 등을 갖춘 역사·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손병희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이번 분묘 개장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영암경찰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기존 경찰서 부지는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영암경찰서 | 영암군 | 이전부지 |


영암군민 제안 12건, 내년 예산 반영 여부 심의


